이번엔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리
이번엔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리
  • 김윤재
  • 승인 2006.07.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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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잘 해달라...9000만원 수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윤기)는 14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게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영화 수입업자 조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3월 게임업체 J사의 이모씨로부터 이 회사에서 개발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청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영등위 간부 A씨에게 이씨를 서울 광화문의 한 일식집에서 소개시켜 줬으며, 이 자리에서 A씨는 이씨에게 "관련 영등위 임직원들을 잘 아니까 충분히 심의를 받아줄 수 있다. 모든 일을 조씨를 통해 해 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는 영등위 임직원들과 친분관계를 맺어오면서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아 이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브로커'에 해당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고도 뉘우침이 없이 범행을 극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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