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해임건의안 ‧ 정종섭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황우여 해임건의안 ‧ 정종섭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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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불리한 안건, 각자 의총 열어 부결하면 국회 운영 어려워”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야당이 제시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해임건의안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부결되건 의결되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 원명국 기자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단행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총선 필승’ 건배사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시한 경과로 표결조차 거치지 못한 채 16일 모두 자동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야당이 제시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해임건의안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탄핵소추안 처리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 “부결되건 의결되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사전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수 있다는 뜻에 서로 동의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가 ‘의총에서 두 안에 대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됐다’며 처리 협의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왔다”며 “이런 식으로 각 당이 불리한 안건에 대해 의총을 열어 부결 처리하면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에 맡겨진 상황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며 “127명 전 의원이 동의해 의결처리를 요구한 사안 대해서 이렇게 번번이 무산시키고 처리마저도 못하게 하는 문제는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의장 직권으로라도 조속히 표결 처리할 것을 촉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폐기됐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날부터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하게 돼 있다. 의장은 여야 협의가 안 되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잡게 할 수 있다”며 “이번 경우 오늘(16일) 오전 10시5분에 72시간이 경과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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