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역할 및 위상 재정립해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고자 영세 상인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2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
중소기업계는 토론회에서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극적·중간자적 의견 조율 역할에 그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중기업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가지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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