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 4㎞ 뒤쫓아 둔기 위협
“왜 경적 울려” 4㎞ 뒤쫓아 둔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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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및 둔기 위협 혐의로 입건
▲ 끼어들기에 놀란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쫓아 둔기로 위협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끼어들기에 놀란 운전자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협 행위를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경적을 울린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운전과 둔기 위협을 가한 장모(58)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14일 오후 47번 국도 대야지하차도 인근에서 정모(48)씨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정씨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 및 위협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는 정씨를 쫓아 군포1동사무소 앞인 4㎞가량을 따라갔으며 정씨의 차량을 막은 후 다가가 둔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에서 “경적을 울린 피해자에게 욱한 나머지 조수석에 있던 망치로 위협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장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 정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장씨의 보복운전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흉기로 위협될 수 있는 자동차를 통한 보복운전에 대해 형법상 특수폭행·협박죄 등에 따라 집중 단속 중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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