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공무원 관련 조례안 개정 돌입
경기도, 장애공무원 관련 조례안 개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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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각계의 의견 수렴해 최적안 마련할 것
▲ 17일 경기도는 도의회가 보조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해 관련조례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17일 경기도는 도의회가 보조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해 관련조례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윤재우(새정치·의왕2)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규정을 담는 한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했다.
 
전문기관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지정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등),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 도지사 권한으로 뽑힌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련업계, 도민, 공공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해 11월 회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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