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앱 개발자 및 이용자 무더기 검거
여성 몰카앱 개발자 및 이용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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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다른 이용자 사진 자신의 서버로 전송되도록 제작
▲ 몰카앱 제작자와 유포된 어플을 실제로 이용한 남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JTBC 이규연의스포트라이트 캡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한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어플리케이션(아하 몰카앱)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와 해당 어플을 이용한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몰카앱을 개발하고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다운받은 프로그래머 이모(2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어플을 사용해 실제로 여성 몰카를 찍은 강모(23)씨 등 남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만든 몰카앱을 유포하고, 해당 어플로 사진 1000여 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다른 이용자가 찍은 사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해 이용자가 찍은 수천 장의 사진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고 화면도 포털사이트 뉴스 페이지로 위장되는 점, 숨김 폴더에 사진이 저장돼 의심을 품는 여성들에게도 현장 적발이 어렵도록 만든 점을 악용해 5000여 장에 달하는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발자 이씨는 현재 IT회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몰카앱이 유포된 음란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어플 또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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