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대證 매각 관련 주식매매계약 해제”
현대상선 “현대證 매각 관련 주식매매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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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팔로 파이낸스 유한회사 매매계약 효력 상실
▲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매각 관련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매각 관련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19일 오후 “당사는 자구계획 일환으로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2015년 6월12일 이사회 결의로 보유 현대증권 보통주 5307만736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6월18일 버팔로 파이낸스 유한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10월19일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자인 버팔로 파이낸스 유한회사는 거래종결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까지 이뤄지지 못했는바 당사에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지했고 동 통지로써 본 주식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며 “본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아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은 취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상선은 6월1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공시를 통해 “현대증권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5307만736주를 6474억6297만9200원에 처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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