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7대 원칙’ 선언
정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7대 원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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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명시된 것 제외한 나머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
▲ 정부가 경제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시장 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20일 발표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정부가 경제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시장 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전남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원칙을 확정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부득불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진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 적용키로 했는데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우선 고려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기존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정비·관리하기로 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도 빠르게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공무원의 규제 개선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엔 공무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는 반면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한 공무원에겐 오히려 문책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업무에 특별히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이나 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야만 규제개혁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상호 협력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번 회의엔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광주·전남 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설비투자와 정부조달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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