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락펴락’ 안심요금제, 일단 눌러봐~
‘쥐락펴락’ 안심요금제, 일단 눌러봐~
  • 김재훈
  • 승인 2006.07.16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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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홍보팀 관계자 ‘전적으로 사용자 잘못’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의 발걸음에 맞춰 최신형의 휴대폰의 생산이 줄을 잇고 있다.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휴대폰은 단순한 ‘전화기’의 기능만이 아닌 극장이자, 사전이자,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얼마 전 모 TV에서 방송된 휴대폰 요금관련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면서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는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자살까지 부른 휴대폰 요금의 실체. 대기업의 말장난인가. 이용자의 실수인가. 그러나 취재 과정 중 이용자들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도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게임, 노래방, 방송, 메일, 포토 등 7천개 이상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내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 연동으로 모바일 인터넷의 컨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안내멘트 속에 죽음으로 다다르는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휴대폰 요금 부과 방식, “과외 수준” 서울시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부 김모씨는 중학생 딸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월 1만3천500원짜리 기본요금제에 가입해줬다. 그러나 가끔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만 알았던 딸의 휴대폰 요금이 20만원을 훌쩍 넘는 요금청구서를 받아보고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김 모 주부는 “정보이용료가 2천원이다 표시돼 그것만 나오는 줄 알았데요. 그런데 실제 이용요금은 훨씬 많아요. 그런 걸 표시해 주면 애들이 안 할 수 도 있는데.” 라고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구로구의 주부 박모씨는 “핸드폰 사용하다보면 그런 게 쉽게 접속할 수 있고, 애들이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쉽게 돼 있더라구요.” 라며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된 이러한 일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청소년 휴대전화 관련 상담중에는 요금과다 청구사례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상담 사례들의 청구금액 평균은 무려 46만 3천여 원이나 된다. 이처럼 이용요금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무선인터넷 요금부과 방식이 복잡한데다 이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을 연결했을 경우 정보이용료는 단말기에 나타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통화료는 용량인 킬로바이트나 시간으로만 표기돼 이용금액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잘못된 손가락을 잘라라(?) 문자메시지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옆에 있는 무선인터넷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끊은 경우, 요금이 나올까 안나올까? 데이터통신료가 나온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무선인터넷 접속 이후 발생한 모든 데이터에 요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때, 선택하지도 않은 이벤트 난으로 자동 연결된다. 이벤트 난을 볼 때 발생한 데이터통신료도 내야 할까? 당연히 내야 한다. 무선인터넷 접속 뒤 발생한 데이터통신료는 모두 이용자에게 청구되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게임을 내려받다가 통신품질 불량으로 끊어져 잠시 뒤 다시 내려받는 경우에도 한꺼번에 다 물어야 한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데이터통신료 부과 방식이 이동통신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고 소비자들은 뒷전이다. 실수로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요금을 매기고, 이벤트 난이나 콘텐츠를 억지로 보게 하고도 요금을 물린다. 문자 정보나 엠피3· 벨소리 등은 패킷(512바이트, 한글 262자 분량)당 6.5원, 뮤직비디오나 게임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패킷당 1.3원씩 꼬박꼬박 물린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잘 모른다. 업체들이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통신료가 잘못 부과됐다는 이용자들의 항의가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체들은 ‘ 무선인터넷 접속 이후 발생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통신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있는 이용약관을 내세운다. 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부분도 있다”며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들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버틴다. 현행 데이터통신료 부과 방식은, 통신망 품질이 나쁠수록 더 많은 요금을 받아내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전화로 보내질 때는, 패킷 단위로 잘라진 상태로 전송된다. 각 패킷마다 어느 부분의 데이터인지를 나타내는 꼬리표를 붙여 보내면, 휴대전화가 패킷의 꼬리표에 담긴 정보에 따라 다시 조합해 원래 모습으로 만든다. 통신망 품질이 떨어져 데이터가 보내지는 과정에서 패킷이 깨지거나 사라지는 경우 휴대전화는 컴퓨터에게 콘텐츠를 다시 보내도록 요구하는데, 이동통신망은 다시 보내지는 패킷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 데이터통신료를 또 부과한다.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매출은 2001년 2천587억원에서 2004년에는 1조8천23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3분기까지 집계된 것만 1조7천980억원에 이른다. KTF도 2001년 1천76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천2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SK텔레콤 측은 무선 모바일 인터넷 사용 시 ‘패킷요금제’를 적용시킨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의 실체는 무엇일까. 1패킷은 512byte를 말한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메가바이트’ 단위로 1메가바이트는 1백2만4천byte 이다. 즉 1메가는 ‘2천패킷’인 셈이다. 보통 준(June)에서 제공하는 MOD(음악다운로드) VOD(영상다운로드) 화일은 기본 2-10메가 가량이다. 즉 4천패킷 ~ 2만패킷 정도 이다. 현재 SK텔레콤에서는 공식적으로 1패킷에 텍스트일시6.5원, 동영상, 음악파일일 경우 1.5원(평균)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이해할 수 없는 마케팅을 펼치며 고객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바로 '프리요금제‘가 그것이다. 'JUNE‘을 예를 들자면, 패킷 제한 없이 자료에 대한 정보이용료만 내면 무제한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한다. 하지만 이 말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있다. 예를 들어 노래 한 곡을 다운 받는다고 가정 했을 때,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노래에 소요되는 정보이용료는 700원(한 곡 다운 시 700원 정도의 비용 발생)이며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20초가량 이다. 노래한곡이 최소 2.5-3 메가 가량이라고 가정 했을 때, 3메가는 약 6천패킷 1.3원 * 6천 = 7천800원, 즉 별다른 요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노래 한곡을 다운로드 받는 데는 7천800 원(패킷사용료) + 700원(정보이용료)=8천5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1곡을 듣는데 만원을 소비해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 과연 그 누가 이용을 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 현재 최신기술로 알려진 MPEG4 기술(영상압축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깔끔한 수준의 동영상을 10분가량 보려면 20-30메가(4만-6만패킷 : 요금 계산 시 5만2천원~7만8천원) 가량이 소요된다. 최근 전화요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이러한 요금제가 거짓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NATE', 'JUNE'요금제... 황당 SK홍보팀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용 약관과 요금관련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 이라고 말하며, “현실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 없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스스로 알아서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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