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변동 가구에 대한 무한돌봄사업 연계 병행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63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상 변동된 사항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 및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제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2개 복지사업으로 알려졌다.
한편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 후 수급자 가구는 올해 상반기 1120세대 보다 945세대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조사 및 정비 작업은 대상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급여·자격 변동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자격변동 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 통지해 오는 12월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을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와 달리 사전정비 기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만큼 소득·재산, 가족관계 등 관련 소명을 최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변동 가구에 대하여 무한돌봄사업 등 서비스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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