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업주 7명으로부터 9300만 원 편취한 혐의

20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거래처 업주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편취한 견인차 기사 A(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지난 4월 22일까지 전남 장성, 담양, 광주 등지의 카센터, 렌터카, 공업사 등 거래처 업주 7명으로부터 9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카드값과 기름값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뒤에 주겠다”며,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해 일감을 주겠다는 식으로 설득해 업주들을 안심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돈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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