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모, 가짜 초음파 사진 동원해 사기 행각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피해자 B(40)씨와 결혼식을 올리기 3시간 전에 예물 등 8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제시 소재에서 동거 중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부모를 동원해 상견례를 하는 등 결혼식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부산의 모 호텔 사장의 딸이며, 서울의 명문여대 졸업생이자 교사라고 속였다. 게다가 A씨는 자신이 졸업했다고 주장한 명문여대 기념품까지 보여주며 B씨의 의심을 피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A씨의 이름, 나이, 부모, 그리고 임신했다고 주장한 쌍둥이의 초음파 사진도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지른 점을 토대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진행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