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책임 있어”
법원,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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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주유 전 기름 종류 밝혀야”
▲ 운전자가 주유시 자신의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 종류를 밝히지 않아 혼유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주유소 직원이 차량에 다른 연료를 주유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가 연료 종류를 미리 밝히거나 제대로 주유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이준영 판사(민사9단독)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운전자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 아들은 작년 9월 21일 아버지 소유의 BMW 경유 차량을 운전해 A씨의 주유소에 들러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의 아들은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직원은 주유 전 “휘발유 가득이오”라고 B씨의 아들에게 말하고 주유를 했지만, 아들이 경유차량이라는 걸 밝히지 않아 1L가량의 휘발유가 BMW 경유 차량에 주입되는 혼유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렌터카 암차료 등 188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B씨는 비록 아들이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경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웠고, 연료 주입구 덮개를 열면 경유 차량임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어 경유 차량임을 알 수 있는 만큼 직원이 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고 50만원까지밖에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A씨는 B씨 측 주장과 달리 B씨의 아들이 경유 주유기가 아닌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량을 세웠다고 반박했다. 해당 차량과 외관이 같은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겉보기만으로는 경유 차량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고가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며 관리자인 A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200여만원을 B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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