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행정적 이의 제기 못하도록 했던 내용도 삭제

2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에 걸쳐 1년 이상 근무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13명을 해고하면서, 무리하게 퇴직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본 합의로 인해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 “근로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 ‧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롯데는 수년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과 희망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해왔다.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에 호텔롯데는 “나중에라도 퇴직금 정산이나 수령문제에 시비가 생길 수 있어 대비하는 차원에서 받은 문서”라며 “기존 ‘합의서’를 폐지하고 법적‧행정적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했던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으며, 합의서 대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각종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데 이 합의로 무조건 다 면하겠다는 것은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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