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셜커머스 단순 중개 역할, 제품 판매책임 없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홍득관 판사)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자 티켓몬스터와 전모(31) 티켓몬스터 M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켓몬스터가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 간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은 ‘USB 충전 발보온기’와 ‘USB 충전 전기손난로’를 홈페이지와 앱에서 판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4월 티켓몬스터와 전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홍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해당 상품들은 티켓몬스터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제공한 A무역업체가 판매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티켓몬스터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이미지 역시 A 무역업체가 제작한 것을 그대로 게재했고 해당 물품의 제조사와 수입사도 A사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