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가게에 방화 시도 한 40대 입건

21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구모(45)씨에 대해 일반 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구씨는 전날 오전 9시 19분 3년 전부터 함께 살아온 김모(50·여)씨가 운영하는 김제시 소재 모 아파트 상가 1층의 건물 바닥에 신나를 뿌린 후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김씨가 지난 추석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떤 전화나 방문해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뒤 홧김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구씨는 김씨와 말다툼을 벌인 직후 “김씨의 가게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후, 실제로 신나를 들고 김씨를 찾아갔다.
조사 과정에서 구씨는 “김씨가 문자를 보내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화가 나 그랬다”고 말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만취 상태로 범행을 벌인 구씨는 김씨의 가게 앞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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