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시청, 산하 25개 자치구 청사 등에서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가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에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다중이용시설 내 탄산음료가 판매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에는 시•구 등 240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탄산음료의 과다섭취가 당 함량을 높여 비만 및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금지에 대해 “탄산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을 예방하고자 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