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먹는(?) 판교
줘도 못먹는(?) 판교
  • 하준규
  • 승인 2006.07.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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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부채상환액, 소득액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가능
판교 중대형 아파트 44평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최소한 연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는 분양가와 예상 손실액을 합한 실질분양가의 4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곳이 투기지역이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게 돼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DTI란 총소득에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로 월 부채상환액이 소득액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만기 15년, 고정금리 5.58%,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의 대출로 채무자가 부채가 없는 상태서 8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능한 대출비중은 연소득 3천만원은 15.2%, 5천만원은 25.4%, 7천만원은 35.5%이다. 구입비용의 40%를 받으려면 연소득은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판교 44평아파트의 실질 예상분양가가 8억이라고 하고 채권액을 상한선까지 신청한다면 연 3천만원 소득자의 대출한도액은 1억2천312만원, 5천만원은 2억574만원, 7천만원은 2억8천755만원, 8천만원 3억2천40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DTI 규제에서 연소득은 대출 신청자 본인 기준이지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8천만원을 넘으면 한도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내나 본인 명의로 기존 대출이 있다면 이미 받은 대출액만큼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대로 판교 실분양가가 8억1천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연 8천만원 소득자라도 채권분할매입을 조건으로 계약때 필요한 2억5천600만원(계약금 20% 포함)을 포함, 입주때까지 5억원 상당의 현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입주때까지 현찰 5억원을 조달할 수 있거나 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현실적으로 판교 중대형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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