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맛있는 음식 해주려고 범행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식료품을 훔친 이모(50‧여)씨를 절도 혐의로 22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2시 48분경 전주 소재 모 대형마트 축산코너에서 갈치, 한우 등 13만 7천 원 가량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범행을 시작으로 이씨는 6개월 간 같은 마트에서 14차례에 걸쳐 모두 150여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축산 코너에서 가격표를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점을 악용해, 스티커를 떼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의 범행 기간이 긴 점을 토대로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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