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활동비는 고스란히 받아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22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안에 참석한 의원 16명 중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다.
A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지만 한 달에 192만7천500원씩 의정 활동비를 받는다.
구의회는 지난달 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A 의원의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윤리특위는 그 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규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윤리특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특위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시민단체 차원에서 구의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A 의원은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이웃집 빌라의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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