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 부평구 구의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주거침입 혐의 부평구 구의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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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비는 고스란히 받아
▲ 인천시 부평구 구의원이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혐의(주거침입)를 받았지만, 송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혐의(주거침입)로 약식기소돼 물의를 빚은 소속 인천시 부평구 구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22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안에 참석한 의원 16명 중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다.
 
A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지만 한 달에 192만7천500원씩 의정 활동비를 받는다.
 
구의회는 지난달 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A 의원의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윤리특위는 그 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규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윤리특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특위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시민단체 차원에서 구의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A 의원은 6월 13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이웃집 빌라의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25·여)씨를 훔쳐 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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