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갑자기 성적 충동 느껴 범행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찜질방에서 동성 남성을 성추행한 이모(23)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모 찜질방에서 수면 중이던 남성 A(29)씨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곧바로 잠에서 깨어난 A씨는 찜질방 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게 신고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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