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노모 체크카드 쓰려고 범행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어머니를 감금한 원모(35·여)씨를 존속 감금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원씨는 지난 2012년 10월 급전이 필요하자 어머니 A(80)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건강한 A씨를 치매환자라고 속여 정신병원에 입원 시켰다.
당시 원씨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모 정신병원에 A씨가 치매에 걸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입원수속을 받을 예정이라고 미리 말을 했고 이후 서울 노원구 소재 원씨의 집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A씨를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A씨를 정신병원에 가둔 후 체크카드로 70여만 원을 사용했으며, A씨는 자신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동생과 경찰이 정신병원에서 자신을 찾으러 오기 전까지 이틀 간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딸을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자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초등학생 딸에게도 알콜중독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력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거듭 불응한 점, 도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원씨를 입양해 키웠을 뿐 아니라, 원씨가 미혼상태로 낳은 딸까지도 함께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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