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모교 화장실서 2년7개월간 몰카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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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유 원심 깨고 징역 8개월 선고
▲ 여장을 한 채로 모교 여자 화장실에서 2년 7개월간 몰카를 찍어온 30대 사법고시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TV조선뉴스 캡처
여장을 하고 모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2년 7개월 동안 여대생을 대상으로 300여 건의 몰카를 찍은 30대 사법고시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홍이표)에 따르면 김모(35)씨는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7월 27일까지 모교인 서울 종로구 모 사립대학교 화장실에서 총 369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탈·착의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에 모교 경영도서관 3층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로 숨어들어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한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생리대 비닐 케이스에 넣어 비어 있는 화장실 안에 숨겨두기도 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김씨 또한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왔다”며 “몰카에 찍힌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닌 점, 몇몇 동영상의 촬영 시점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013년 9월 성적 성숙 장애 진단 이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증세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일부 몰카의 촬영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럼에도 김씨가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영상을 2년 7개월 동안 369회에 걸쳐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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