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모든 피의자로 확대
국선변호 모든 피의자로 확대
  • 문충용
  • 승인 2006.07.18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0일부터 시행
다음달 20일부터 구속영장 청구 이후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의 도 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이 국선 변호 혜 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국선 변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의 국선변호 대상 외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영장 이 발부된 모든 피고인도 영장 효력이 소멸돼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와 70세이상 노 인, 3년이상 형을 받은 중죄인 등 일부에만 국선변호가 인정됐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