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시행
다음달 20일부터 구속영장 청구 이후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의 도 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이 국선 변호 혜 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국선 변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의 국선변호 대상 외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영장 이 발부된 모든 피고인도 영장 효력이 소멸돼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와 70세이상 노 인, 3년이상 형을 받은 중죄인 등 일부에만 국선변호가 인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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