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스티커 제거비용’ 3억3백만원
한국철도공사 ‘스티커 제거비용’ 3억3백만원
  • 김윤재
  • 승인 2006.07.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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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지부 상식에 어긋난 행위 인권위에 접수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KTX 여승무원 파업기간 중 열차 및 역사 등에 부착한 ‘파업 스티커’ 제거비용으로 3억원이 넘는 경비가 들었다며 관련 비용을 파업중인 여승무원들에게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 노조 KTX 승부지부가 철도공사와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정리해고철회 및 청구소송 철회 진정서를 접수하며 알려졌다. KTX 승무지부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 측은 지난 6월 23일 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파업중인 여승무원 35명에게 총 3억3백만원 가량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소장을 해당 승무원들의 가정에 10일경부터 송달하기 시작했다. 공사측은 소장에서 KTX 승무원들이 파업기간중 열차 및 역사등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1매당 5천5백6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합한 총 3억3백4십7백9천7백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며‘단가’까지 제시하며 청구 내역까지 밝혔다. 공사측은 이번 개인 손배 청구 외에 한국철도유통이 부터 지난 3월 29일 주요 지도부 8명을 상대로 5천6백만원에 달하는 개인 손배를 청구한 바 있다. KTX 승무지부는 철도공사가 파업기간 동안에도 승무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KTX 요금은 그대로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비인간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 새마을호 해고반대 및 정규직화 투쟁에도 스티커 등 제거비용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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