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검찰, 김선형·오세근 등 8명 기소유예
‘불법스포츠도박’ 검찰, 김선형·오세근 등 8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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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기소유예 8명, 공익 활동에 힘쓰고 재능 기부하겠다며 반성해 이같이 결정”
▲ 김선형/ 사진: ⓒSK 나이츠
검찰이 불법스포츠도박 혐의로 수사한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선형(27, 서울SK나이츠)과 오세근(28, 안양KGC)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23일 프로농구에서 승부 조작 및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전 프로농구 선수 박모(29)씨와 전 유도선수 황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인터넷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배팅한 전·현직 운동선수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농구 경기 중 슛을 난사하면 나중에 술을 사겠다”는 청탁을 했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송치된 28명 중 현역 농구선수는 13명이며, 황씨에게 경기제보를 제공한 1명은 무혐의, 지난 2009년 불법 스포츠도박을 벌인 1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어져 2명은 제외됐다.
 
또11명 중 8명을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음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도박 액수가 적고 대학 시절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공익 활동에 힘쓰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면서 반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한 11명에게 올 시즌 기한부 출전 보류 판정을 내렸다. 아직 별도의 징계 등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처분이 나옴에 따라 KBL도 재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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