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 심의서 통진당 해산·표현의 자유 등 지적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가입국의 국가보고서를 받아 규약 이행 정도를 심의하며, 한국은 올해 4차 보고서를 제출해 22∼23일 심의를 가졌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통합진보당 해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경찰 차벽 설치 등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 물었다.
정부 수석대표인 김 차관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폭력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상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공격해 훼손했다”며 “해산이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만큼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다”며 “비범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적에서는 “미신고 집회에서도 과도한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차벽 설치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부득이 취한 조치다. 세월호 집회에서는 경찰관 80명 이상이 다쳤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고, 거부자 처벌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라며 “대체복무 도입은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 김 차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호, 성소수자나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등 위원회가 제기한 주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