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관광버스 화재…대피소동
고속도로서 관광버스 화재…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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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절반가량 불에 타
▲ 24일 낚시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낚시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전북 완주-순천 구간 고속도로의 순천방향 완주분기점 부근에서 여수로 향하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이 긴급대피했다.
 
이 불로 버스의 절반가량이 불에 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초기에는 버스 기사 A(57)씨가 불이 난 즉시 곧바로 승객 19명을 밖으로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의 증언에 의하면 기사의 미흡한 대처로 오히려 사고가 확대될 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A씨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대피시켜 인명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알려졌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부천 상동 근처에서부터 계속 디스크 타는 냄새가 나서 항의를 했음에도 고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임시 조치만 하겠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결국 디스크 쪽에 열이 받아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의 요구로 결국 차를 우측에 세워 긴급 대피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운전 기사는 자신의 쇼핑백과 우산 등의 짐을 챙기고 소방서에 전화하기만 했지 대피시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승객은 아울러 “소화기를 요구했지만 이 운전 기사는 소화기 비치 여부도 잘 몰랐고 결국 승객들이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겨우 소화기 두 개를 구해 뿌려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면서 “트렁크에 있던 1인당 수 백만원의 낚시 용품들은 겨우 구했지만 내부에 있던 짐들이 피해를 입어 총 수 백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승객에 따르면 해당 차량이 들어 있던 보험이 도로 파손 견적에 먼저 쓰여버려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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