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2061회, 187만 원 무단 결제
25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요금을 무단으로 결제한 김모(59)씨를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30일 성북구 정릉시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습득한 최모(33‧여)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2061회, 187만 원을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자신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올해 7월경 교통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됐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최씨의 체크카드가 주로 사용된 시내버스의 폐쇄회로TV(CCTV)분석을 통해 김씨의 인상착의와 이동경로 등을 확인해 그를 체포했다.
아울러 경찰 측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소액 결제 내역 등을 유의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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