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 맘 돌리기 위해 성폭행법 누명
포장마차 여종업원 A씨는 지난달 25일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를 찾아가 B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평소 자신이 일하는 포장마차를 찾아오는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았으며 심지어 포장마차업주 C씨의 금목걸이도 빼앗았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와 C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시종일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B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B씨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A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 대전역지구대에 방문했으나 아무런 얘기도 없이 돌아갔고 구속된 B씨를 면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통상적으로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면회한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러운데다 B씨로부터 'A씨가 사과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검찰은 즉각 A씨를 소환했다.
검찰에 출석한 A씨는 곧바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평소 B씨를 좋아했으나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않고 오히려 그가 C씨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을 했다.
검찰은 B씨를 석방하고 A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B씨의 마음을 돌리기위해 허위신고했는데 구속까지 될줄은 몰랐다. 결국 B씨가 나를 더 미워하게돼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한다"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뚤어진 짝사랑으로 인해 자칫 선량한 시민이 죄를 뒤집어 쓸 뻔 했다"며 "A씨의 경우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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