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계속된 제 3호 태풍 '에위니아'와 '물폭탄'으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중·남부 지방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현재, 오늘(18일) 오전 정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18개 특별재난지역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건의, 대통령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선포된 이번 특별
재난지역 대상 시군은 총 18개 지역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을 비롯한 태풍피해지역
11개 지역, 강원도 홍천군, 횡성군 등의 호우피해지역 7개 지역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인석 복구지원팀장은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으로 비춰볼 때 재정규모와 피해액을 비교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했다", "발생일로부터 14일 후까지
계속 피해지역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특별재난
지역에 대해 "지방비부담액의 5~8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조치를 할 것이라 덧붙였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표
한편, 수해 후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련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5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이재민에 대해 인명피해, 주택파손
(동당), 주택침수 수리비(세대별), 생계지원비(세대별), 소상공인(세대별), 농경지 등 재산피해
지원금 등을 정부지원금·의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 ▲ 이재민 지원 내역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천재지변이 아닌 반복되는 자연재해라면 정부의 조그만 관심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전에 재난지역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했다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