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응 스님 “국립공원 케이블카, 파괴의 엘리베이터”

27일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촉구문을 통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응 스님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면서 “(이중) 보전이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여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의 자연공원만은 어렵더라도 온전하게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응 스님은 “우리나라 78개 자연공원 가운데 21개 국립공원은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땅의 얼굴”이라면서 “이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수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힘겨운 삶에 지친 국민들은 심신을 치유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응 스님은 “그 맨 앞에 국제적인 보호지역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다”면서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자연보호시설이 아닌 파괴의 엘리베이터로 자연과 생명을 소비하고 착취하게 만들어 끝내 병들게 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식지 파괴와 생태계 교란, 산림 및 경관의 훼손,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 저하가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응 스님은 오색지구에 설치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으며 허가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법응 스님은 “우리가 산과 자연 앞에 고개 숙일 때 우리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가 건강해진다”면서 “영토의 보전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권리이 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중 자연공원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에 설치될 예정으로 두 번의 부결 끝에 지난 8월 최종 승인됐다. 1990년 덕유산 무주리조트 이후 20여년 만에 승인된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으로 정부와 강원도·양양군 등은 확실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43개 시민·환경단체·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 범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 승인의 원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승인이 완료됐음에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허가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불리한 수치를 외면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전국적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열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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