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자 개인정보 100만건 유출
대출신청자 개인정보 100만건 유출
  • 김윤재
  • 승인 2006.07.1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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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판 유명 대부업체 대표 등 40명 적발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몰래 빼낸 유명 대부업체와 대출 중개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빼내거나 이를 판매한 혐의(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위반 등)로 대출 중개업체 Y사 대표 정모(33)씨를 구속하고 일본계 대부업체 S사의 한국본부장 T(33)씨 등 29개사 관련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로부터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의 금융거래정보와 월급,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확보한 2만1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등록 대부업체들에 팔아 총 7억8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본인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또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대출 신청자들을 속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평가기관들이 고이율 대부업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신용등급을 하향 평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정씨가 운영하는 Y사를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대출 중개업체와 대부업체들이 몰래 빼낸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는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신청자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가족의 신용정보까지 몰래 조회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는 2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 가운데는 S사와 R사 등 방송광고로 널리 알려진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다수 포함돼 있고, S사 등 일본계 업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빼낸 국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일본 본사에도 제공해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시중은행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빠른 조회서비스'나 콜센터 서비스 등을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출금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은행들이 명의인의 서면동의(공인전자서명 포함) 없이 거래내역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금융실명제법을 어기고 신용정보 유출을 방조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은 금융거래정보뿐 아니라 신청자의 동거관계와 동거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까지 빼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대신 금융감독원으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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