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채용해줄게” 취준생 속여 수억원 편취
“공무원으로 채용해줄게” 취준생 속여 수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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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 기간 및 규모 등 금액 환원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
▲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사포커스 DB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취업준비생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신용무 판사는 7급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취업준비생 60여 명에게 5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배모(54)씨를 사기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모(41)씨는 징역 2년, 박모(38)씨는 징역 1년, 이모(59·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2년여 간 취업준비생에게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접근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중간 모집책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해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하려 한다”며 “등록비용을 내면 재단 설립 시 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이 사기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내며 어떠한 자료도 만들어 두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의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들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점, 피해자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2년여 간 취업 시기 및 기회를 놓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이는 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며 실형 이유를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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