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간발의 차로 보이스피싱범 잡으며 위기모면

28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일당 조선족 김모(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2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금육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6000여만 원을 가로채 중국 총책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금융감독원 직원과 만나 계좌추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대 예비신부인 이모씨는 지난 21일 웨딩화보 촬영을 준비하고 있던 중 김씨 일당의 수법에 당해 결혼자금 2800여만 원을 인출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씨와 김씨가 만나기 직전 간발의 차로 김씨를 검거하며, 이씨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100만 원 이상 ATM기 30분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 돈을 받아 챙기는 쪽으로 변화됐다”며 “명의도용 관련 돈을 요구하는 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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