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0g 밀반입해 0.3g당 최고 80만 원 받고 판매
28일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을 오가며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 거주 조선족을 상대로 판매 및 투약한 중국인 총책 최모(38)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알렸다.
또 최씨 일당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박모(36)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방문취업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13차례에 걸쳐 필로폰 30g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밀반입한 필로폰을 서울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에게 0.3g당 30만 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받으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최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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