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 대형 유통점 진출을 규제 강력히 요구
제주도내 중소기업단체가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계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유통점 진출을 규제해 달라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섬이라는 지리적 요건과 인구 증가율이 한정된 지역적 특성을 감안, 제주도 내 유통시장의 수요.공급 조절이 절실하다"며 대형유통점의 제주 진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지회는 건의서에서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 할인점 확산 등으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등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인구 55만 명에 불과한 제주도에 유명 대형 할인점이 4개나 되는데다 새로운 대형할인점이 제주 진출을 추진해 지역 중소유통업계는 상권 몰락으로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회는 또 "대형 할인점 개설 이후 중소유통업 매출은 평균 62.2%가 감소하고, 대형할인점 1개가 재래시장 7개 매출을 잠식하며 영세상인 1천100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정부는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대형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회는 그러나 영국의 경우 지역 발전차원에서 대형유통점의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점포면적 3천㎡ 또는 매장면적 1천㎡ 이상에 대한 허가제, 이탈리아는 1천500㎡ 이상 점포 설립시 지방정부 허가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일본은 소매.도소매업, 대형점포의 조화를 정책목표로 주민의견과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해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정부 개입의 최소화라는 원칙 아래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지회는 이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대형 할인점 설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매장면적 3천㎡ 이상 대형 할인매장 개점시 인접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의견 수렴 ▲대형 할인점 기준 반경 5㎞ 내 중소점포 영향평가 의무화 ▲대규모 유통점 개점시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의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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