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모든 민간분양 아파트에 각각 적용
주택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가 2008년부터 공공택지에, 2010년 모든 민간분양 아파트에 각각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바뀌는 청약제도의 도입시기를 이같이 정했다"면서 "오는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제도개편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은 현행 25.7평 이하 분양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 가족수, 보유자산 규모 등에 배점을 부여, 점수에 따라 순위를 가리는 가점제로 전환하고 이를 2008년부터 공공택지에, 2010년부터 모든 민간택지에 확대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중대형아파트(전용 25.7평 초과)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채권입찰 경쟁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때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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