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청탁, 수사 무마 등 정황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9일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편의 제공과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며 “4500만원의 수수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 전 본부장은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여러 증거 상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에게 직접 청탁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변호인 주장은 직접적인 알선만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공무원에게 직접 청탁하거나 돈을 받은 후 편의를 제공 또는 수사를 무마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여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여 전 본부장은 지난 6월 포스코건설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하청업체인 조경업체의 이름이 거론되자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해주고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D조경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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