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신종 뇌물사건”
檢,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신종 뇌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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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공장 증축 고도제한 청탁 대가
▲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측근들의 소유 회사에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종용하고, 측근들이 총 26억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것에 대해 “신종 뇌물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형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 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친척, 선거운동을 도왔던 지인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권개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한 이득액이 26억원에 달하지만 고령인 점과 관상동맥 협착증 등 건강문제를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께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 자신의 포항지역사무소장 A씨가 포스코켐텍 외주업체 T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7월까지 급여, 배당금 등 명목으로 약 12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회사에 단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켐텍이 거래하던 기존 업체의 물량 전체를 T사로 넘길 것을 주문했다. 해당 업무가 전문적인 탓에 포스코켐텍 측은 지분 일부를 A씨에게 주고 실제 운영은 포스코켐텍 직원을 퇴사시켜 전담하게 했다.
 
이 전 의원은 또 2010년 7월에는 지역 불교단체장 B씨와 사촌동생 C씨 등이 N사를 설립해 포항제철소 창고관리 용역을, 2010년 12월에는 지인의 사위 D씨가 W사를 설립해 계측관련 용역을 각각 수주받게 힘썼다. B씨와 C씨는 이때부터 지난 8월까지 약 9억원을 , D씨는 지난 9월까지 약 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 전 의원은 올초 N사와 W사로부터 자신이 새로 개설한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2월 6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착수하자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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