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상품권, '철퇴'
통화상품권, '철퇴'
  • 하준규
  • 승인 2006.07.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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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몰래 과금단위 시간을 조작, 높은 이용요금 부과
통화상품권을 둘러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몰래 과금단위 시간을 조작, 높은 이용요금을 부과해온 통화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제재를 받는다. 통화상품권은 이용자가 가입한 SKT, KTF, LGT와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니라 별정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통화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등록한 후 해당 서비스번호(080-xxx-xxx)를 누르고 상대방 번호를 눌러 통화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전화 이용요금이 일반적으로 10초당 20원 이하인데 비해 통화상품권의 통화단가는 통상 1초당 4원, 10초당 30원, 20초당 50원 등으로 요율이 높고 과금 체계도 달라 소비자들이 무료통화권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환산하기 어려워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제 131차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로직스 드림 등 7개 별정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통화상품권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통화상품권을 통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산시스템상의 과금 단위 시간을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실제보다 높은 이용요금을 물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은 무료통화권에 1분당 180초를 쓸 수 있다고 표기해 놓고선 실제로는 50초당 180원을 과금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통화권 표면에 이용요율, 사용가능 통화시간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 정종기 사무국장은 "통화상품권에 정확한 안내가 없어 이를 소지한 사람이 얼마나 통화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상품권에 이용가능 시간이 표기됐더라도 실제 통화시간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KT가 제소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그러나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양사가 각기 주장하는 쟁점을 정리하고 양사의 입장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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