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 해고된 버스기사 재판서 승소
‘2400원 횡령’ 해고된 버스기사 재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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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2400원 덜 입금해서 해고당한 버스기사 복직 판결
▲ 버스비 2400원을 덜 입금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를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시킨 판단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이모(50)씨가 차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버스 회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재판부는 전북 A고속에게 이씨를 10일 이내로 복직시키고, 이씨가 해고 기간에 받지 못했던 2380만 원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완주~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도중, 현금으로 차비를 낸 승객 3명의 버스요금 4만 6400원 가운데 2400원을 회사에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리 후 해고된 바 있다.
 
이에 이씨가 회사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낸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사실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 기간 17년 동안 차비를 입금하면서 단 한 차례의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던 점, 단 24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키는 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비 일부를 빠뜨린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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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행복 2015-12-14 14:37:52
진실은 언젠가는 거짓을 이긴다.
단순하지만 진리이다.
2,400원의 실수로 해고를 하였지만 법원에서 조차 단한번의 실수를 해고시키기에는 너무 과하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다.
이상이 판결 내용이다.
즉 5년동안에 해고결의를 20명이나 시키고 해고로 내보낸사람도 자그마치 8명이나 된다.
노조원 100명도 안되는 수에서 거의 10분의 1을 해고시킨셈이 된다.
호남고속은 그러고도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다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