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불가피한 사유땐 전액환급 가능”
국외여행 출발 전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2명 중 1명은 관련 규정상 기준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최근 조사에서 여행사나 개인 사정으로 출발 전 계약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기준대로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조사 대상 140명 중 45.7%인 64명에 불과했다.
특히 3촌 이내 친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17명) 중 제대로 보상을 받은 소비자도 41.2%(7명)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출발 전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는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란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 사망, 질병 등 신체 이상 발생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예 등이다.
여행사가 위반하는 계약내용은 여행일정 변경이 49%로 가장 많았고 숙박지 변경 15.6%, 식사내용 변경 11.6% 등 순이었다.
지난해 국외여행과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34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계약취소가 50.1%(172건)로 가장 많았다.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23.3%(80건), 상해.질병 6.7%(23건), 항공권 미확보 4.1%(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보원은 문화관광부에 여행업체 등록제도 강화와 구체적인 여행광고 지침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재경부와 공정위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과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보원측은 “계약서와 일정표를 꼼꼼히 챙기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광고문구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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