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주파수 할당 신청 포함)을 접수한 결과, 앞의 3개 법인이 신청서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인들은 모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고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신청 법인들은 지분 참여 형태로 컨소시엄을 꾸려 신청했지만 주주 구성이나 대기업 참여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각각의 서비스 방식을 보면, 퀀텀모바일은 2.5㎓ 대역에서 FDD(주파수 분할) 방식, 세종모바일은 2.6㎓ 대역에서 FDD 방식, K모바일은 2.5㎓ 대역에서 TDD(시분할) 방식으로 각각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들 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주파수 할당 신청의 적격심사 절차에 바로 착수해 다음 달 말까지 적격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 법인들에 통보할 계획이며, 적격심사에서는 이들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결격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소유 제한(49% 이하)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개 법인이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적격으로 결정된 법인들에 대해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해 1월 말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에서는 신청 법인들의 기술적 능력, 재무적 역량 등을 면밀히 따져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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