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가달란 승객에 난폭운전 택시기사 징역
빨리 가달란 승객에 난폭운전 택시기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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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난폭운전‧피해자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
▲ 빨리 가달라는 승객의 요구에 난폭운전으로 위협을 가한 택시기사에게 협박죄가 적용돼 실형이 내려졌다. ⓒYTN뉴스 캡처
빨리 가달라는 승객의 말에 화가 나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위협을 가한 김모(40)씨에게 무고,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6시 59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에서 승객 이모(42)씨를 태우고 가던 중, 이씨의 “빨리 가달라”는 요구에 차량 속도를 급격히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고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씨가 김씨에게 안전운전을 요구하자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반포대고 북단 도로상에서 차량을 급정차시키고, 이씨를 잡아 끌어내려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씨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를 때렸다”고 거듭해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행까지 가한 점, 되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를 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과거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동종 전과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으며, “다만 특수협박 혐의 외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승객 이씨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빠르게 운전했을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녹취 기록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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