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성추행' 물의 기자 해고
MBC, '성추행' 물의 기자 해고
  • 문충용
  • 승인 2006.07.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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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이내 재심 없으면 최종 결정
MBC는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문제와 관련, 보도국 이 모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20일 "출입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기자에 대해 19일자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6월 중순 비금도에 취재차 동행한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이 기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내부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기자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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