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 응대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

2일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 승무원, 판매원을 비롯해 대출 모집인, 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총 11만 여 명에 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의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추가돼 고객의 폭언, 폭력 등으로 근로자가 우울병을 앓게 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노동부 관계자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환 중 발병 비율이 가장 높은 질병”이라며 앞으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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