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 1900만 원 중간에 가로챈 혐의
3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이모(38)씨와 그의 아내 김모(41)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씨 부부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한달 가량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자신들의 명의 통장 3개를 넘기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1900만 원 가량을 먼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 피싱 일당에 먼저 접근했고, 통장을 개설하면서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자마자 분실신고를 한 후 돈만 가로채고 통장은 재발급을 받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내 김씨를 붙잡은 후 “남편과 함께 범행을 꾸몄다”는 진술을 듣고 남편 이씨까지 붙잡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 피싱 일당을 추적 중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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